비용절감 위해 협력업체 수수료 깎은 CCS충북방송…공정위, 과징금 1100만원 부과

2024-07-29 12:00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정거래위원회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협력업체에 계약기간 중 유지보수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인하하고 신규 가입자 유치 목표를 강제로 할당한 CCS충북방송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100만원을 부과한다고 29일 밝혔다.

CCS충북방송은 충북 북부 7개 지역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다. 이들은 2020년 1월 경영이 악화되자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유선방송·인터넷 등 설치·철거하거나 유지보수, 가입자 모집 등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계약기간 중 일방적으로 유지보수 수수료를 인하했다. 

위탁업무 계약을 2년 체결했지만 1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협력업체들의 유지보수 수수료를 일괄적으로 10%씩 인하한 것이다. 이를 통해 2020년 1월~12월 총 1억2000만원이 넘는 수수료를 깎았다.

또 2019년 1월~2023년 12월 위탁업무 평가기준을 운영하면서 협력업체들에게 유선방송, 인터넷 신규가입자 유치 등의 목표를 설정한 뒤 매월 평가를 실시했다. 기준에 미달하는 협력업체는 유지보수 수수료를 5~10% 차감하거나 서면 경고를 통해 계약 해지를 압박했따.

공정위는 CCS충북방송의 이러한 행위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의 판단해 향후금지명령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일방적으로 유지보수 수수료를 인하한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1100만 원을 부과했다.

오갑수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은 "지역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협력업체들에게 일방적으로 수수료를 인하하고 영업목표를 강제로 할당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제재한 것"이라며 "지역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