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티메프 피해 中企·소상공인에 5600억원 규모 유동성 투입

2024-07-29 09:30
긴급경영안정자금 2000억원·협약프로그램 3000억원 등 구성
소비자 카드결제 취소 등 환불 처리 지원…집단분쟁조정 진행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안부·기재부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정부가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로 판매대금을 받지 못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5600억원 이상의 자금을 투입한다.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카드결제 취소 등 신속한 환불처리를 돕는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티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문제 관련 관계부처 TF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현재까지 업체로부터 파악된 미정산 금액은 약 2100억원으로 추산되나 추후 정산기일이 다가오는 거래분을 감안하면 그 규모는 더 커질 것"이라며 "정부는 선량한 소비자와 판매자가 입은 피해를 지켜 볼 수 없는 만큼 가용한 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판매대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한 긴급경영안정자금 2000억원, 신용보증기금·기업은행 협약프로그램 3000억원을 포함해 총 5600억원 이상의 유동성을 투입한다. 또 대출 만기연장과 기술보증지원을 통해 금융애로 해소를 지원한다. 

또 경영난 극복을 위해 소득세·부가세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세정 지원을 적극 확대한다. 타 온라인 플랫폼 입점 지원과 항공사·여행사 간 협의를 바탕으로 항공권 취소수수료 면제도 지속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소비자 피해 구제에도 나선다. 정부는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해 여행사·카드사·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 등과 긴밀한 협조를 통한 카드결제 취소 등 신속한 환불 처리를 지원한다. 이미 구매한 상품권의 경우에는 사용처와 발행사 협조 아래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사용하거나 환불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아울러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민원접수 전담창구(금감원·소비자원)를 운영하고 여행·숙박·항공권 분야 피해 소비자를 대상으로 8월1일부터 9일까지 집단분쟁조정 신청 접수도 진행한다.

정부는 향후에도 소비자·판매자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하는 동시에 금융감독원·공정거래위원회 합동점검반을 통해 위메프·티몬 사태와 관련한 위법 사항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향후 유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전자상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 마련도 병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