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지연 사태에 금감원 카드사 긴급 소집···"취소·환불에 먼저 응해달라"

2024-07-25 17:11
금감원 8개 카드사 CCO 긴급 소집
소비자 결제 취소·환불 우선 조치 당부
"추후 정산은 티몬·위메프와 논의해야"

[사진= 연합뉴스]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가 일파만파 확대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사태와 관련해 카드사들을 긴급 소집했다. 금융당국은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카드사들에 적극 이용대금 관련 환불을 진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25일 8개 카드사 소비자 관련 임원들을 소집해 티몬·위메프 소지바들이 물품 대급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카드 결제 건에 대해 환불을 차질 없이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협조 당부 요청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결제대행(PG) 업체들은 위메프·티몬에 대한 거래를 중단하면서 신용카드 결제는 물론, 결제 취소까지 막았다. 카드 결제가 취소되면 PG사들은 티몬으로부터 돈을 받아 카드사에 결제액을 돌려줘야 하는데, 돈을 주지 않으면 PG사들이 밀린 자금 부담을 떠안게 된다.

이 부원장은 카드사 협조 요청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느냐고 묻는 질의에 대해 "금융소비자가 기존에 구매했던 상품들을 취소하거나 환불하고 싶은데, 티몬·위메프 측에서 연락이 되지 않거나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는 중간 카드사나 결제대행(PG)업체에서 먼저 취소와 환불에 응해주고, 추가적인 자금 정산은 티몬이나 위메프를 통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카드사들은 소비자에게 △할부항변권 △신용카드 이용대금 이의신청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안내할 예정이다. 할부항변권은 할부로 물건이나 서비스를 결제했지만, 이를 이용하지 못할 때 잔여 할부를 내지 않는 것을 말한다. 할부 결제하지 않은 소비자의 경우에도 이의신청을 통해 이용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같은 취소는 정상적으로 물품이나 서비스 대금에 대해 결제했는데 물품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한정된다.

카드사들은 할부항변권 등을 수용한 이후 가맹점 계약을 맺은 PG사에 구상권 청구를 통해 손실을 보전할 수 있지만, 금융당국은 PG사 자금 상황을 보고 구상권을 청구해달라고도 당부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할부항변권, 이용대금 이의신청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달라고 당부했고, 카드사들도 동의했다"며 "이의신청이나 항변철회 접수진행 현황은 직접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