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4인가구 610만원…역대 최대 인상
2024-07-25 14:56
중생보위 25일 의결…올해보다 6.42% 올라
생계급여 기준 완화…7만1000명 신규 수급
생계급여 기준 완화…7만1000명 신규 수급
각종 복지 제도 기준선인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610만원 수준으로 정해졌다. 올해보다 6.42% 오른 것으로, 역대 최대 인상폭이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오전 제7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를 열고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준 중위소득은 전국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뜻한다.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비롯한 13개 부처 74개 사업 선정 기준 등에 쓰여 복지 기준선으로 불리기도 한다. 매년 새로 정하며, 전년에 중생보위 심의·의결을 거쳐 복지부 장관이 고시한다.
이는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2015년 이후 역대 최고 증가율이다. 4인 가구 기준 연도별 기준 중위소득 증가율은 △2016년 4.00% △2017년 1.73% △2018년 1.16% △2019년 2.09% △2020년 2.94% △2021년 2.68%다. 윤 정부 첫해인 2022년에는 5.02%, 2023년 5.47%, 지난해엔 6.09% 각각 올랐다.
중생보위 위원장인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정부의 약자복지 강화 기조 등을 고려해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현 정부 출범 이후 3년 연속 역대 최대 수준인 6.42%를 적용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내년도 급여별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생계 32%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로 올해와 동일하다. 4인 가구 기준으론 생계급여 195만1287원, 의료급여 243만9109원, 주거급여 292만6931원, 교육급여 304만8887원 이하다.
선정 기준이 곧 최저보장 수준을 뜻하는 생계급여의 내년도 4인 가구 기준액은 올해 183만3572원보다 6.42% 올랐다. 1인 가구는 올해 71만3102원에서 2025년 76만5444원으로 7.34% 인상했다.
지급 대상을 확대해 사각지대 해소에도 나선다.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적용하는 자동차재산 기준을 완화해 과도한 자동차재산 기준으로 탈락하는 경우를 최소화한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고, 노인층 근로소득 공제 대상은 확대한다. 이에 따라 약 7만1000명이 생계급여를 추가로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주거급여에선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급지·가구별로 올해보다 1만1000~2만4000원(3.2~7.8%) 인상했다. 자가가구의 주택 수선 비용은 최근 4년 간 건설공사비 상승률을 반영, 올해보다 29% 오른 133만~360만원으로 정했다.
교육급여는 교육활동 지원비를 올해 대비 5% 오른다. 내년도 관련 지원액은 초등학교는 연간 48만7000원, 중학교 67만9000원, 고등학교 76만8000원 등이다. 고교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비는 실비로 지원한다.
중생보위는 의료급여 제도 개선 방안도 논의했다. 연간 365회 초과한 외래진료는 본인부담을 상향하는 본인부담 차등제 도입을 추진한다. 의료급여 상한일수는 외래·입원·투약 일수를 분리, 특성에 맞게 급여일수를 개별 관리하기로 했다. 2007년 1종 수급자 본인부담을 도입하며 정액으로 정한 후 17년간 변화가 없던 의료급여 본인부담 체계는 정률제로 개편한다.
조 장관은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함께 각종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만큼, 어려운 경기 상황에서도 저소득층 생활이 한층 나아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