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티몬·위메프 긴급 현장점검…집단분쟁조정 준비 착수"

2024-07-25 11:30
관련 신고 1500건 넘어…"공정거래법·전상법 적용 어려워"

25일 오전 서울 강남구 위메프 본사에서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 고객들이 환불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공정 당국이 긴급 현장점검에 나선다.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서는 한국소비자원에 전담 대응팀을 설치한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티몬과 위매프의 대금정산 지연 문제와 관련해 공정위는 신속히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마련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싱가포르 기반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인 큐텐의 계열사 위메프에서 발생한 판매자 정산 지연 사태는 계열사인 티몬으로 확산되면서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태의 피해 규모가 1000억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 위원장은 이날 "긴급 현장점검을 실시해 주문을 취소한 소비자에게 대금 환불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재화·서비스 공급을 계약내용 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며 "조속한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소비자원에 전담 대응팀을 설치해 집단분쟁조정 개시 준비를 착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해 소비자·판매업체의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현재까지 티몬과 위메프 관련 신고는 1500건이 넘어섰다. 김근성 시장감시국장은 "24일부터 피해 상담 건수가 늘어나 분쟁조정신청을 살펴보고있다"며 "티몬·위메프 관련해 접수된 신고는 23일 254건, 24일 1300건에 달한다"고 말했다.

티몬과 위메프의 공정거래법·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 적용에 대해 한 위원장은 "민사상 채무 불이행이고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대상이 아닌 만큼 공정거래법 규율이 어려울 듯 하다"며 "전자상거래법도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법안인 만큼 입점 판매 업체의 피해 구제·보호 법률은 아닌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비자보호가 최우선인 만큼 현장점검을 통해 실태 파악을 진행하고 책임 문제는 추후에 살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