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가상자산거래소 소집한 금감원…"이용료율 경쟁 과열, 합리적으로 산정해야"

2024-07-24 17:47
빗썸, 이용료율 2.2%→4% 상향했다 당국 제제로 철회
"자체 자금 더해 이용료율 높이는 방식 규정에 어긋나"

[사진=빗썸]
금융감독원이 고객 원화 예치금 이용료율과 관련해 가상자산거래소들을 긴급 소집했다. 전날 오후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이 연 4.0%의 고객 원화 예치금 이용자율을 제시했다가 철회하는 논란이 빚어진 후 금융당국이 이용자율 산정 방식 조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오전 5대 가상자산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담당자를 소집해 예치금 이용자율 산정 방식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금감원은 법과 규정에 맞게끔 합리적인 수준에서 이율을 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빗썸은 23일 오후 기존 2.2%로 공지했던 이용료율을 4.0%로 상향한다고 공지했다. 빗썸의 실명계좌 제휴 은행인 NH농협은행이 운용해 발생하는 연 2.0% 이자에, 빗썸이 추가로 지급하는 연 2.0%를 더한 것이다.

그러나 빗썸은 금융당국의 제동으로 약 6시간 만에 상향 공지를 철회했다. 금융당국이 제동을 건 이유는 빗썸이 은행 이자에 자체 자금을 더해 이용료율을 지급하는 방식이 규정에 부합하지 않다고 봤기 때문이다. 가상자산업감독규정에서는 예치금 이용료를 운용수익, 발생비용 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이 자본시장에서 가상자산시장으로의 자금 이탈 등을 우려해 제동을 걸었다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거래소들은 고객 예치금에 대한 이자 성격의 이용료를 지급하기 시작했다. 이날 연 1.3% 이용료율을 공지한 업비트가 빗썸의 2.0%대 이용료율 공개 직후 2.1%로 상향 조정을 하며 거래소 간의 경쟁이 과열되기 시작했다. 이후 빗썸이 연 2.2%로 이용료율을 올렸고, 코빗이 이를 웃도는 2.5%로 이용료율을 상향 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