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다크 앤 다커 소송, 한국 법원서 판단할 문제"

2024-07-24 17:19

아이언메이스의 '다크앤다커' [사진=아이언메이스]
넥슨코리아가 미국 법원에 제기한 ‘다크앤다커’ 저작권 침해, 영업 비밀 도용 관련 소송이 기각됐다.
 
아이언메이스는 미국 제9연방항소법원이 넥슨에서 제기한 소송을 재차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넥슨은 지난해 미국 법원에 다크앤다커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가 기각됐다. 이후 항소로 다시금 심리를 요청하면서 지난 8일 변론기일이 열렸으나 재차 기각됐다.
 
아이언메이스 측은 “작년 판결과 마찬가지로, 양측 다툼은 한국 법원에서 판단하는 것이 맞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넥슨은 향후 국내 소송에 집중해 저작권 침해 등을 입증하겠단 계획이다.
 
넥슨 측은 “아이언메이스는 미공개 프로젝트인 ‘P3’ 게임장르가 배틀로얄에 해당한다며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 법원은 올 초 가처분 신청 사건의 결정문에서 명확하게 ‘P3 게임이 PvPvE 방식의 익스트랙션 슈터 장르 게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고 전했다.
 
PvPvE는 이용자 간 경쟁을 하는 PvP와 적대적 몬스터나 NPC(비플레이어 캐릭터)를 상대하는 PvE가 혼합된 장르다. 익스트랙션 슈터는 NPC나 이용자를 죽이거나 회피한 뒤 무기와 아이템 등을 수집해 해당 구간을 탈출하는 장르다.
 
이어 “이러한 정황상 우리 법원은 (이번 쟁점이) 성과물 도용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덧붙였다.
 
넥슨은 지난 2020년 미공개 프로젝트 P3의 개발 팀장이던 최씨가 개발 중인 게임 소스 코드와 각종 데이터 등을 무단 유출해 퇴사 후 다크앤다커를 만들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아이언메이스는 게임 내 주요 콘텐츠가 다르다는 이유로 P3와 다크앤다커는 다른 게임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넥슨은 다크앤다커 서비스 금지 가처분을 지난해 4월 수원지법에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당시 법원은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게임 배포 등을 금지할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다만 다크앤다커의 구성요소의 선택·배열·조합에 있어 넥슨의 P3와 유사한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해당 소송은 오는 9월 10일 3차 변론기일이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