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의장 "상황 변화 없다면 방송4법·채상병 특검법 25일 처리"

2024-07-24 16:26
"빗장 정부·여당이 열 수 있다"...국힘은 '필리버스터' 준비

우원식 국회의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방송4법과 방통위원장 탄핵 등에 대한 '정국 중재안'을 정부와 여당이 거부한 것과 관련해 기자회견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은 "상황에 변화가 없다면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에 대해 내일부터 순차적으로 처리해 나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여야 대치 상황에 변화가 없다면 25일 본회의를 열어 '방송 4법'을 상정하고,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도 처리한다는 뜻이다.
 
우 의장은 24일 오후 국회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여당이 자신의 '방송 4법 중재안'을 거부한 것에 유감을 나타내고 "야당이 중재안을 수용한 지금 빗장은 정부·여당이 열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방송 4법'은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방송 3법과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의미한다. 방송 3법은 공영방송인 KBS, MBC, EBS 이사 숫자를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관련 학회와 시청자위원회 등 외부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방통위법 개정안은 의결 정족수를 현행 2명에서 4명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야당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언론 장악으로부터 방송의 자유·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반면 여당은 민주노총 언론노조 등 시민단체의 방송 장악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여야 충돌이 계속되면서 소관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도 파행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우 의장은 지난 17일 시민사회, 언론 종사자, 언론학자 등이 참여하는 '범국민협의체'를 구성해 약 두 달 동안 공영방송 관련 제도를 논의하자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는 '방통위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절차 중단', 더불어민주당에는 '방송 4법 입법 및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탄핵 논의 중단'을 각각 요청했다.
 
민주당은 중재안을 수용했지만, 국민의힘은 "이사진 선임은 행정부 인사 권한"이라면서 거부했다.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역시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일방적 제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에 우 의장은 "야당의 입법 강행을 막아야 한다고 요구했고, 국회의장실로 찾아와 항의하고 농성하기도 했다"며 "막상 고심을 거듭한 끝에 책임을 자처해 대화와 타협을 위한 중재안을 제시하자 거부했다. 앞뒤가 맞지 않는다"면서 여당의 태도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정부에도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은 국정과제"라며 "야당의 안이 마뜩잖으면 정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우 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다시 국회로 돌아온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선 "(본회의) 안건으로 제출돼 있기 때문에 처리하는 게 맞다"며 "올려진 안건은 다 처리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우 의장이 본회의를 개의해 방송 4법 등을 상정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