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의장, 오늘 오후 채상병특검법 본회의 상정키로

2024-07-02 13:46
'방송4법'은 본회의 상정하지 않기로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안건을 상정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추진하는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 특검법)'을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우 의장은 이날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와 회동한 자리에서 이 같이 밝혔다고 양당 원내대표가 회동이 끝나고 기자들에게 전했다. 

본회의에는 '채상병 특검법'과 함께 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 관련 수사를 이끈 주요 간부 검사들에 대해 추진하는 탄핵소추안 보고, 이날 자진 사퇴한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보고도 이뤄진다. 
 
추 원내대표는 "우 의장이 본회의 안건 진행 관련해 검사 탄핵소추안·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보고를 하겠다고 말했다"며 "대정부 질문을 마치고 채상병특검법을 상정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탄핵안의 단순 보고는 있을 수 있지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 법안 처리를 위해 안건을 상정한 전례가 없다고 강하게 항의했다"며 "국민의힘은 이에 동의할 수 없고 채상병특검법에 대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 대정부질문은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며 "이후 (국회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해선 여야가 합의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채상병특검법은 채상병 1주기가 19일이라, 우 의장에게 상정을 요청했고 특검법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한편 우 의장은 민주당이 6월 국회 내 처리 방침을 정한 '방송 4법'은 상정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추 원내대표는 방송 4법 상정 여부에 대해선 "우 의장이 상정 여부를 고민하는 것으로 이해했다"며 "오늘은 상정이 어렵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박 원내대표는 "여당이 방송법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예고하는 상황"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