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

2024-07-24 15:25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박성준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4일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여야 간사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해 안건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윤한홍 정무위원장은 "당초 오늘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과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할 예정이었으나, 여야 간사 간 협의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 관계로 오늘 상정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야당은 김 후보자의 병역 문제 관련 자료 제출이 부실한 점을 두고 문제 제기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기획재정부 등 재정분야 경력만 가지고 있다는 점, 가계부채 관리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여부 등도 쟁점이 되고 있다.

정무위는 전체회의 중 다시 논의한다는 방침이지만, 향후 채택 가능성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이와 관련 이날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고물가·고유가·고환율 상황에서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며 "금융위원장께 업무보고를 받고 국회가 의견을 제시하거나 질책해야 하는데, 부위원장에게 보고를 받는다는 자체가 국민께 죄송스럽다"며 유감을 표했다.

다만, 정무위에서 청문보고서 채택이 되지 않더라도 대통령은 후보자를 위원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국회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대통령이 인사청문 요청안을 제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이 기간 내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을 때 대통령은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국회가 이 기간이 지나도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