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근 화성시장, "지역화폐로 부당한 이득 얻는 사람이 없도록 단속에 만전 기할 것"
2024-07-24 14:25
지역화폐 특정업소 부정유통 일제 단속 실시
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보수교육비 지원
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보수교육비 지원
정명근 화성시장은 “지역화폐로 부당한 이득을 얻는 사람이 없도록 단속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지역화폐의 올바른 사용을 통해 시민과 소상공인이 상생하는 착한소비가 건강하게 지속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 화성시는 24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15일간 지역화폐 가맹점을 대상으로 특정업소 부정유통 일제 단속에 들어간다.
부정 유통 단속 중점 대상은 업종이 시계·귀금속, 기타 잡화로 분류된 쥬얼리 샵이나 금은방 중에서 지역화폐로 순금 거래가 의심되는 가맹점이나 기타 단속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이다.
부정유통 적발 시에는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및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취소 등 행정 처분과 사법적 조치까지 취해질 수 있다. 지역화폐 부정유통이 의심될 경우 화성시 부정유통 신고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한편, 희망화성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은 연매출 10억원 이하 소상공인이면 가능하며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에서 등록 신청할 수 있다.
◆ 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보수교육비 지원
경기 화성시는 이달부터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화성시 소재 장기요양기관 재직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교육비를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지원대상은 화성시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재직 중인 요양보호사 중 올해 교육 이수 대상으로 예상되는 2500여 명으로, 지원 금액은 대면교육 8시간 기준 인당 교육비 3만6000원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신청서를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면 요양보호사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된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노인 돌봄 현장의 일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분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요양보호사 보수 교육비를 지원하게 됐다”며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이 전문적이고 우수한 요양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화성시가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는 지난해 11월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화성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 및 시행 중이며 화성시복지재단은 ‘화성시 장기요양요원 실태조사 및 처우개선 방안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