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웅 전 여친, 카라큘라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
2024-07-23 14:20
농구선수 허웅(31)의 전 여자친구 전모씨가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사이버 렉카(레커) 유튜버 카라큘라를 고소했다.
23일 전씨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존재의 노종언 변호사는 서울 서초경찰서에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카라큘라(본명 이세욱)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날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고소장에는 카라큘라가 세 차례에 걸쳐 유튜브를 통해 전씨에 대한 허위 사실 9종을 공표한 혐의가 적혔다.
그는 또한 전씨가 60~70대 남성과도 교제했으며, 허웅이 아닌 다른 남성과의 사이에서도 임신했고 낙태하는 조건으로 람보르기니 차량을 받았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카라큘라는 "전씨는 명품 쇼핑에 비즈니스 좌석 타고 유럽, 발리, 일본, 태국 등 짧은 시간 여기저기 참 많이도 다녔다. 평범한 대학원생이라면 강남에서도 가장 비싸다는 청담동 고급 아파트에는 어떻게 혼자 거주하냐"고 강조했다.
이어 노 변호사는 "청담동 아파트 역시 부모가 전세로 구해준 것"이라며 "부모가 애초에 잘 사는 편이다. 중산층 정도 된다"고 말했다.
노 변호사는 "카라큘라는 제보자 말을 빌려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1차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책임은 제보자에게 있지만, 카라큘라 역시 크로스체크하지 않은 반론권을 보장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짚었다.
노 변호사는 "앞서 유튜버 고(故) 김용호 역시 제보자 말만 믿고 반론권을 보장 안한 사안에서 유죄가 나왔다. 제보 신뢰에 정당한 근거가 필요하다는 게 판례"라고 덧붙였다.
카라큘라는 유튜버 쯔양에 대한 협박을 공모한 혐의로도 앞서 고발 당했다. BJ 서모씨를 협박해 돈 3000만원가량을 뜯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