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시세조종' 카카오 김범수 구속영장 발부…사법리스크 '최고조'
2024-07-23 02:32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1시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 밝혔다.
한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 인수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주가를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사모펀드 운영사인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해 2400여억원을 투입하고 SM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만들었다고 보고 있다. 김 위원장은 주식 대량 매입 계획을 미리 보고받고 승인도 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SM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사실을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아 공시 의무를 어겼다는 혐의도 함께 재기했다.
검찰은 김 위원장의 구속 필요성을 소명하기 위해 200쪽 분량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에 앞서 1000쪽 분량의 의견서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카카오는 2006년 창사 이래 최대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 현재 추진 중인 주요 쇄신 작업과 사업 전반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이는 “어떠한 불법 행위도 지시하거나 용인한 적 없다”는 김 위원장의 최근 발언과도 대치되는 결과다. 국내 대표적인 정보기술(IT) 플랫폼인 이른바 ‘네카라쿠배(네이버, 카카오, 라인플러스, 쿠팡, 배달의민족)’ 중 창업주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최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