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PF 부실 심화 우려...금융권 '셀프 심사'에 신규자금 '면책' 논란

2024-07-22 10:20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보도자료..."부실 PF 구조조정 객관성 담보 어려워"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6월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가인권위 개혁법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한창민 의원실]

부실화 우려가 큰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PF) 사업성을 판단하는 주체가 PF 대출을 취급해온 금융회사인 것으로 밝혀져 객관적 심사가 이뤄질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여기에 금융당국이 금융권에 PF에 신규자금을 공급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하면서 오히려 부실을 키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커진다.
 
22일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PF 구조조정 등급을 판단하는 주체가 PF 대출을 취급하는 은행, 보험, 증권, 저축, 여신, 상호, 새마을 등 금융회사로 확인됐다.
 
부동산 PF는 특정 부동산 개발 사업을 대상으로 그 사업에서 발생하는 미래 현금흐름을 상환 재원으로 해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이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 침체와 금리 인상 등의 직격탄을 맞아 그 상당수가 부실화됐다. 시장에서는 최소 130조원 이상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 5월 '부동산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을 발표해 PF 사업성 평가 분류를 현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하고, 사업성이 가장 낮은 3~4 단계 사업장에 대해서는 재구조화 또는 경공매를 통해 매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PF대출을 주도한 금융회사가 자체 사업성 평가를 통해 PF 부실 여부를 직접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의원실 관계자는 "금융당국에서 구체적인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다"면서도 "각 금융회사의 영업 기밀이 포함돼 상호 검증은 불가능하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금감원은 지난 5월 30일과 6월 28일 금융권 전반에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조치의견서는 금융회사가 부동산PF 연착륙을 위해 부족한 PF 사업장을 정리·재구조화하거나, 정상화 가능 사업장 등에 대해 신디케이트론 등을 통해 신규자금을 수행하려는 거래 등에 대해서는 금감원장이 향후 제재 등을 하지 않겠다고 확인하는 문서다.
 
의원실 관계자는 "비조치의견서의 핵심은 재구조화 사업장에 신규자금 공급"이라며 "재구조화에 '신속한 공매' 가 포함돼 있어 자본력 있는 대주가 공매 후 수의계약의 형태로 후순위와 시행사를 정리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며 시장 혼란을 우려했다.
 
한창민 의원은 "평가받아야 할 금융기관이 부동산PF 사업성을 평가한다는 것은 오디션 후보로 나온 사람이 자신의 프로그램에 심사위원으로 나온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일침했다.
 
또한 "금융당국이 신규자금을 공급하는 금융회사에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부동산PF 구조조정에 대한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관계 당국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