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광주공장서 지게차에 실린 고무에 깔려 40대 근로자 사망
2024-07-21 22:08
금호타이어노조 "사전 예방 미흡… 책임자 처벌해야"
경찰, 지게차 운전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 검토
경찰, 지게차 운전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 검토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지게차에 실린 고무가 쏟아지며 다친 40대 근로자가 19일 만에 숨졌다.
21일 경찰과 노동계 등에 따르면 이달 2일 오후 5시께 광주 광산구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40대 근로자 A씨가 운반 중이던 고무에 깔리면서 바닥에 넘어져 머리를 크게 다쳤다.
지게차 운전자가 A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운행하다가 뒤늦게 발견 후 급정거하면서 지게차에 실린 고무가 쏟아져 A씨를 덮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노동당국은 지게차 운전자와 안전관리 책임자 등을 상대로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또한 지게차 운전자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금속노조 금호타이어지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사측은 사고 장소를 유해위험 요인(사각지대)으로 파악하고 있었던 만큼 위험 요인을 개선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사고였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회사를 엄중 처벌하고, 관련자들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노조는 안전대책이 수립될 때까지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