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판 파묘'…조상 유골 태우고 돌멩이로 빻은 '고부' 징역형
2024-07-20 10:17
며느리·시어머니에 징역 10월·집유 2년 선고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분묘발굴 유골손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며느리 A씨(66·여)와 시어머니 B씨(85·여)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에게 일당을 받고 분묘 발굴 후 유골을 손괴한 일꾼 C씨(82)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선고 당일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또 다른 일꾼 D씨에 대해선 별도 선고하기로 했다.
며느리 A씨와 시어머니 B씨, 일꾼 C씨는 2021년 3월 31일 강원 원주시 귀래면 A씨의 시조부모 분묘를 발굴한 뒤 유골을 B씨의 비닐하우스로 옮겼다.
이들은 유골을 부탄가스 토치로 태우고 돌멩이와 쇠막대로 빻아 손괴하는 등 분묘 발굴 후 화장시설이 아닌 비닐하우스에서 화장한 혐의를 받는다. C씨를 비롯한 일꾼들은 이 대가로 일당 15만원씩을 받아 범행에 가담했다.
B씨는 재판 과정에서 '며느리가 한 일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분묘 발굴부터 화장까지 모두 개입했다며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C씨가 '유골 수습 후 허가 없이 비닐하우스에서 화장하면 법에 걸린다'고 하자, B씨가 '자신이 집안의 어른이고 일주일마다 가족회의를 하니까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는 C씨의 증언이 구체적이고 일관돼 믿을 수 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B씨는 분묘 발굴 당일 아침에 일꾼과 함께 A씨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가 묘소의 위치를 알려주고, C씨 등 일꾼 2명에게 각 15만원씩 30만원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은 시어머니의 부탁과 함께 돈을 받은 며느리가 인부를 고용해 이 같은 일을 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씨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지만, 시어머니의 뜻에 따라 위법성 인식 없이 범행했고, 시어머니 B씨는 분묘 발굴 및 화장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며 "일당을 받고 범행에 가담한 인부 역시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A씨 등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