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근 민주당 전 사무부총장 '선거법 위반' 대법서 유죄 확정

2024-07-19 09:28
선거운동원에 금품 지급 혐의로 기소
1·2심 모두 유죄 판결

2022년 9월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사진=연합뉴스]


사업가로부터 각종 청탁을 받고 10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별도로 기소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 위반죄 및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씨는 서울 서초갑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2022년 3·9 재·보궐선거에서 전화 홍보를 담당한 선거운동원 7명에게 총 804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관련 금품 지급은 금지된다.

이씨는 이 돈을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대신 지급하게 했는데, 이 때문에 회계책임자로부터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함께 적용됐다.

이밖에 같은 해 치러진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천과 관련해 출마 예정자들로부터 수백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이씨는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10억원대 금품을 수수하고 대가로 각종 청탁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 2월을 확정받았다.

2심은 "이 사건 1심 선고 이전 판결로 확정된 죄들과 이 사건 죄들은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고려해 형을 정해야 했으나 1심이 이를 간과했다"며 줄어든 형량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일정 형량 이상을 선고할 경우 다른 범죄와는 분리해서 선고해야 한다. 형이 확정되면 두 형량을 합해 복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