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동성부부 건보 피부양자 인정 판결 존중...면밀히 검토"
2024-07-19 08:39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법원의 동성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에 대해 "판결을 존중한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건보공단은 18일 오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사실혼 관계인 동성 배우자를 건보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리자 같은 날 저녁 이런 입장을 내놨다.
아울러 "판결 내용을 확보하는 대로 내부적으로 면밀하게 살펴보고, 대법원 판결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에 소씨는 "실질적 혼인 관계인데도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부인하는 것은 피부양자 제도 목적에 어긋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소씨 측 청구를 기각했지만, 2심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