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미공개정보로 60억 부당이득' KB국민은행 직원 검찰 송치

2024-07-18 17:30
부당이득 총 규모 127억원 예상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6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KB국민은행 직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18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국민은행 증권대행사업부 직원 A씨를 검찰에 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KB국민은행 증권대행사업부 직원인 A씨는 근무하면서 상장사들의 무상증자 실시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했다.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60여개 종목을 거래하면서 약 60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파악된다.
  
앞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KB국민은행 증권대행부서 소속 직원들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 증권선물위원장 긴급조치(패스트 트랙)로 검찰에 통보했다. 특사경은 지난 8월 KB국민은행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아울러 특사경은 거래규모·부당이득 규모가 가장 큰 A씨를 시작으로 같은 부서 다른 직원들에 대해서도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들의 총매매 부당이득은 127억원 규모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