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 해외유학생 유치 및 안정적 운영 위한 시도교육청 업무협약 체결

2024-07-18 13:56
강원과 경북, 부산, 전남, 경남 5개 시도교육청 해외유학생 협의체 구성
시도교육감협의회에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안

[사진=강원도교육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18일 경북, 부산, 전남, 경남교육청과 해외 유학생 유치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한 시도교육청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해외 유학생 유치와 해외 유학생 교육과정 등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상호 협력과 각 교육청이 보유한 경험과 자원 공유를 위해 마련됐다.

업무협약식에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오성배 부교육감을 비롯해 각 시도교육청 교육감과 관련 업무 담당자들이 참석했으며 이번 시도교육청 업무협약을 총괄한 경상북도교육청 임종식 교육감은 해외 유학생 유치·운영 시도교육청 협의체 대표를 맡게 됐다.

신경호 교육감은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사회의 소멸은 우리가 직면한 현실이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교육뿐”이라며 “전국을 넘어 해외에서 찾아오는 매력적인 강원교육을 위해 최선의 노력과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 시도교육감협의회에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안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교직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중 발생한 학교안전사고의 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안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제안은 2022년 강원지역의 A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초등학생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교사가 민사상 책임뿐만 아니라 형사상 재판을 받는 상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도교육청은 지난 5월 교사가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면 학교안전사고로부터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 내용을 담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제3장 제10조의4(교직원의 주의의무), 제10조의5(정당한 교육활동의 보호), 제10조의6(책임의 감면 등)의 장·조문 신설한 개정안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제출했으며 2024년 7월 18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안건으로 상정되어 공론화된다.

용석태 안전복지과장은 “이번 법률 개정 제안을 통해 교육 현장의 안전사고에 대한 교직원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교육활동 위축을 방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학교(기관)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