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반포 현대' 재건축 부담금 부과 착수...법 시행 4개월 만

2024-07-17 15:44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기 전 서울 서초구 반포 현대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

4개월가량 표류하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재초환) 부담금 부과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1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는 지난 16일자 서초구 반포 현대아파트(현 반포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재건축 조합에 이달 말까지 재건축 부담금 부과를 위한 공사비·조합사업비 변동 내역 등을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1주택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재초환법은 지난 3월 27일 시행됐다. 이에 따라 이미 준공이 끝난 단지는 시행일로부터 5개월 내인 다음달 말까지 지방자치단체 최종 부담금을 산정해 조합에 통보해야 한다.

그러나 재건축 조합들의 감사원 행정감사 요구와 자료제출 거부 등으로 재건축 부담금 부과 절차는 4개월 가까이 중단됐다. 앞서 재건축 조합들의 모임인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전재연)는 지난달 초 전국 21개 지자체에 재건축 부담금 결정·부과 절차를 중지해달라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서초구는 법에서 정한 부과일정을 맞추기 위해서 더 이상 부담금 산정 절차를 늦출 수 없다고 판단해 조합에 통보를 했다는 입장이다.

또한 조합 측이 이달 말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거부 기간에 따라 부담금 부과액의 일정액을 과태료로 부과하고, 과거 조합이 제출했던 공사비 등 경비 내역을 그대로 사용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조합은 부담금 산정에 필요한 한국부동산원의 집값 상승률은 현 정부가 제기한 통계 조작 의혹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고, 국회에서 재초환 폐지 법안이 발의돼 있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초구가 재건축 부담금 부과 절차에 나서면서 법 개정으로 부과를 중단했던 다른 지자체들도 개정 법에 따른 부과 절차를 개시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재초환 부담금 대상 단지 중 현재 입주가 끝나 부담금 재산정을 해야 할 곳은 전국적으로 36개 단지, 약 1만가구에 달한다.

한편 정부와 여당은 건설 경기 침체로 저조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재초환이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재초환이 지금은 맞지 않는 옷이라고 생각하기에 폐지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며 "폐지에 따른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보완 장치를 마련하는 쪽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