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장관 "현재 집값 안정세…종부세·재초환 폐지해야"

2024-06-09 18:04
임대차 2법 두고는 "2+2 원상회복해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5월 28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 본회의 가결과 관련한 정부 입장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9일 주택 매맷값과 전셋값이 상승세를 보이는 것을 두고 "전체적으로는 안정세"라고 진단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KBS 인터뷰를 통해 "하락세가 계속되다가 주간 상승률로 조금 상승으로 돌아가는 거라서 간단하게 설명하면 안정적인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며 "수도권 인기 지역은 상승세로 돌아섰지만 추세적으로 상승세로 전환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박 장관은 "경기 전망이 아직 불투명하고, 공사 원가 상승으로 인해 분양가가 높다"며 "내년 하반기부터는 실질적으로 3기 신도시에 아파트 공급이 이뤄진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이런 상황에서 갭투자나 단기 투자를 노리고 섣불리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여전히 금리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수준으로 높기 때문에 매매 시장은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종합부동산세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임대차 2법(계약갱신 청구권·전월세 상한제) 등에 대해선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종부세 폐지에 찬성한다. 종부세는 부동산 수익이 많이 나는 것을 막기 위한 징벌적 과세 형태라 세금 원리에 맞지 않는다"며 "소득이 있으면 소득세와 양도소득세를 내고 물건의 가격에 맞게 재산세를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것이 기본인데 국세인 종부세를 만들어 부유세처럼 활용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재초환은 재건축을 막기 위해 만든 제도"라며 "현 정부의 입장은 재건축을 지원하자는 것이어서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임대차 2법과 관련해서는 "2+2의 임대차 갱신요구권에 대해서 원상회복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