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도시공사, 교통약자전용차량 3대 추가 증차 운영
2024-07-16 11:05
경기 과천도시공사가 교통약자 이동을 지원하고자 비휠체어 교통약자를 위한 전용차량 3대를 22일부터 증차·운영한다.
16일 공사에 따르면, '교통약자”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공사는 현재 운영 중인 특별교통수단 차량 6대에 이어 교통약자 전용차량 3대를 추가 증차해 총 9대를 운영하게 됐다.
새롭게 도입되는 교통약자 전용차량은 비휠체어 이용자를 대상으로,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토·일··공휴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할 예정이며, 이용요금은 기존 교통약자 특별 교통수단과 동일하게 기본 10㎞에 1500원, 10㎞ 초과 시 5㎞당 100원이 추가된다.
한편 공사 관계자는 "이번 교통약자 전용차량 도입으로 휠체어 이용 여부에 따라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을 분리해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고, 탑승 대기시간이 단축돼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성이 향상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