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입 공매도 목적 주식대차거래 상환기간 제한 설명회 개최
2024-07-16 08:00
예탁원·한증금·금투협 공동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지난 15일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에 따른 대차 중개서비스 참가자 대상 설명회를 열었다고 16일 밝혔다.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 중 차입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기간 제한 후속 조치를 위해 대차거래중개서비스 예탁원, 한증금과 금투협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관련 규정 및 시스템 개편 일정 등을 협의했다.
이번 설명회는 합동 TF의 시스템 개편 방안 등을 주요 참가자를 대상으로 설명하고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전산 개발·테스트 등 추진 일정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예탁원은 차입 공매도 목적 주식대차거래 상환기간 제한 내용(최초 90일, 최대 12개월 이내)을 설명했다.
중개기관별 담당자는 최초 거래기간 및 상환기간 연장 횟수 제한 등 관련 시스템 개발 내용을 기관별로 소개하고, 참가자 대응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