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류희림 방심위원장 탄핵법 발의…국힘 "습관성 탄핵중독"

2024-07-15 15:36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방심위원장)이 지난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6차 전체회의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류희림 방송심의위원장을 국회가 탄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은 "방심위는 엄연한 민간기구"라며 "민주당이 습관성 탄핵중독에 걸렸다"고 비판했다.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류 위원장 체제에서의 방심위는 언론을 상대로 만행에 가까운 폭거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한 의원은 개정안에 방심위원장의 지위를 '정무직 공무원'으로 규정하는 동시에 '위원장이 직무 집행시 헌법·법률을 위배할 때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한 의원은 "총선 전후로 꾸려진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는 대통령과 가족, 정부·여당에 비판적인 방송을 주로 제재하고 있다"며 선방위가 내린 30건의 법정제재 중 MBC가 무려 20건이나 됐다는 점에서 특정 방송사를 겨냥한 표적심의라는 비판도 있다"고 했다.

같은 날 국민의힘은 곧바로 이 같은 움직임에 반발했다. 이상휘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장은 "방심위는 엄연히 민간기구"라며 "민주당 논리대로면 마음에 안 드는 기업이나 시민단체도 죄다 정무직 공무원으로 간주한 후 탄핵소추해서 쫓아낼 수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탄핵 공세는 방통위법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한다"며 "방통위법 20조와 8조는 방통위원, 방심위원의 신분보장을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