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 아동 의식불명' 태권도 관장 구속…"증거 인멸 및 도주 염려 있어"
2024-07-14 18:17
의정부지법, 태권도관장 A씨 구속영장발부...증거 인멸 우려
경찰, 태권도 관장 과거에도 관원 학대 혐의 증언 확보...관원 상대로 전수조사 예정
경찰, 태권도 관장 과거에도 관원 학대 혐의 증언 확보...관원 상대로 전수조사 예정
14일 오후 3시 의정부지법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태권도장 관장 A씨에 대한 구속영장심사를 진행한 뒤 오후 4시 45분에 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의정부지법에 도착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2시간가량 심문을 받았다.
A씨는 심사 전후 법정 앞에서 '고의성을 여전히 부인하느냐', '유가족에게 할 말이 없냐' 등 기자들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지난 12일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경기 양주시 덕계동 소재 태권도장에서 관원인 5살 어린이 B군을 들어 올려 말아 세워놓은 매트에 거꾸로 넣고 방치해 심정지 상태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2020년생인 B군을 10분 이상 매트에 넣은 채 방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B군이 의식을 잃은 것을 발견한 A씨는 태권도장과 같은 건물에 있는 병원에 B군을 데려갔고, 의사는 즉시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했지만 현재까지도 의식을 잃은 채 중환자실에 입원한 상태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아동학대범죄등으로 A씨를 현장에서 긴급체포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장난으로 그랬다"면서 고의성을 부인했으며, 영장실질심사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A씨가 B군을 상대로 이전에도 비슷한 행동을 벌인 적이 있다는 증언을 확보한 데 이어, A씨가 사고직후 태권도장 내 폐쇄회로(CCTV)영상을 삭제한 정황을 포착해 CCTV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 중이다.
아울러 경찰은 A씨의 추가 학대 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태권도장에 다니는 관원 전체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