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수 칼럼] 본격화된 '탄핵 정국' …코미디 청문회 보여주나
2024-07-16 06:00
우려했던 것처럼 탄핵소추 정국이 본격화되었다.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앞세워 4명의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발의한 것에 이어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청원을 이유로 청문회를 열기로 한 것이다.
현재의 탄핵소추 정국은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의 탄핵정국과는 여러 가지로 다르다.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이 친박, 비박으로 나뉜 가운데 탄핵소추가 가능했던 상황과는 달리 현재에는 대통령 탄핵소추가 발의될 수는 있어도 의결되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또한 검사 탄핵의 경우에도 최근 헌법재판소의 임성근 전 판사에 대한 각하결정,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안동완 검사에 대한 기각결정에 비추어 볼 때, 인용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그로 인하여 민주당의 의도는 탄핵결정이 아니라 탄핵소추를 통해 해당 검사들을 직무에서 배제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탄핵 대상 검사들 4명 중의 3명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담당한 검사라는 점에서 의혹은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런데 이제는 국회 법사위의 탄핵대상 검사들에 대한 증언 요구, 윤 대통령 탄핵소추 청문회에서의 증인 채택이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조사가 사문화된 조항을 이용하려는 것이고, 청문회도 문재인 대통령 당시의 탄핵소추 국민청원의 경우와 다르다는 점에서 출발점부터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하지만, 국회법상 근거규정이 분명히 있고, 이에 따라 조사 및 청문회를 하려는 것이 불법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조사 및 청문회의 핵심인 증언 요구와 관련하여서는 불법의 소지가 매우 뚜렷하다. 국회법에 근거한 조사 및 청문회가 국회법의 규정에 반하는 증언을 요구하는 것이 불법이 아니라 할 수는 없지 않은가?
탄핵소추 발의 후의 진행과 관련하여 국회법 제130조 제1항은 법사위에 회부하여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31조 제2항은 법사위 조사에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사의 방법 및 주의의무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4항과 제5항에서는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절차에 관하여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증인은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선서·증언 또는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따라 자기나 친족, 친족이었던 사람,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이 형사소추(刑事訴追)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는 불이익진술거부권, 즉 묵비권이 적용되는 것이다.
국회법 제131조 제2항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4항과 제5항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형사소송법 제148조로 이어지는 여러 단계의 준용규정을 통해 결국 묵비권 규정은 법사위 조사에서도 인정된다. 이러한 묵비권(불이익진술거부권)은 헌법 제12조 제2항에 의해 인정되는 헌법상의 권리이기도 하다.
이렇게 보면, 국회 법사위에서 검사 탄핵과 관련하여 해당 검사들을 증인으로 소환하겠다는 것도 불법이며, 대통령 탄핵소추 청문회에서 김건희 여사와 그 어머니에게 증언을 강제할 수도 없다. 증언의 강제는 단순히 국회법상의 근거규정에 위배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헌법 제12조 제2항에 따른 묵비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위헌의 문제까지 발생하는 것이다.
또한, 법사위의 민주당 소속 위원들 중에는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이었던 의원들이 있다는 점도 문제이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관련 정진상 전 실장 측 변호를 맡았던 이건태 의원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표적수사라고 비난했었고, 역시 대장동 사건 변호사였던 박균택 의원도 현재 법사위 소속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 출신 의원들이 이재명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을 추궁하는 것은 이해충돌이 문제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현행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르면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 또한,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하여 가족 등 사적 이해관계인과 관련된 업무, 직무 관련 부동산의 보유⋅매수 등의 영리활동을 위주로 규정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와 관련하여 문제 삼을 수 있는 점은 그 변호사로서 일했다는 점인데,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로 채용⋅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대리하거나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였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사적 이해관계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의원들에게 적용될 여지가 없지 않다. 다만, 이를 신고, 회피⋅기피 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며, 신고 위반에 대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을 뿐이다.
더욱이 조사 대상은 이재명 대표가 아닌 수사검사들이기 때문에 사적 이해관계인은 아니라고 주장할 경우에 소속기관의 장, 즉 국회의장이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도 의문이다. 이런 점에서 이해충돌방지법에도 미비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차라리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조사 및 청문 대상자뿐만 아니라, 대상자의 업무와 관련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으며, 위반에 대한 제재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민주당 정청래 위원장이 주도하는 법사위 운영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다. 고압적인 의사진행, 특히 증인들에 대한 모욕적인 언행에 대해서는 많은 비판이 있으며, 여야 간의 날선 공방도 대다수 국민들에게는 개그 콘서트 연출로 평가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무례한 의사진행과 불법적인 의사진행은 또 다른 문제다. 불법을 강행할 경우에는 양비론으로 면피할 수 없는 확실한 역풍이 있을 것임을 민주당도 유의해야 할 것이다.
필자 주요 이력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비상임위원 △경찰청 인권위원회 위원장 △전 국회 개헌특위·정개특위 등 자문위원 △전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운영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