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건전한 대부영업 저해 행위 엄정 조치
2024-07-14 12:00
자본금 가장 납입 행위 적발
금감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대부업체들의 채권추심 행위를 점검했다. 금감원은 민생을 침해하는 부당행위를 적발하고 재발을 막기 위한 위한 조치를 취했으며, 대부이용자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금감원은 올해 5월에는 거래 규모가 큰 대부업체들과 특수관계인에 대해 특별 점검도 실시했다. 특별 점검은 대주주 등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지원 행위 등 불건전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이뤄졌다. 점검 결과 한 대부업체의 이사인 A씨가 자본금을 가장납입한 사실을 발견해 수사를 의뢰했다.
A씨는 회사 설립과 증자 과정에서 자본금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금감원은 A씨가 가장납입을 통해 자본금을 부풀려 대부업체의 건전영업 규제를 회피하고자 한 것으로 판단했다.
금감원은 이번 사건에서 납입가장행위가 확인된 A씨에 대해 사법당국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자본금을 허위기재해 등록한 대부업체에 대해서도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추가적으로 이달 7월에는 대부업자 대상 워크숍을 개최해 이번 사건을 업계에 알리고 재발 방지에 대한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현장검사 등을 통해 적발된 대부업자들의 불법행위에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