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Ⅱ' 첫 닻…'올림픽파크포레온' 300가구 12월 입주
2024-07-10 14:05
자녀 출산 시 소득‧자산 관계없이 거주기간 연장…부부 소득기준도 대폭 완화
서울시가 신혼부부 주거 안정을 위해 신설한 '장기전세주택(시프트·SHift)Ⅱ'의 첫 공급에 나선다. 이달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 300가구를 시작으로, 공급 지역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아이를 낳은 신혼부부에게 소득·자산과 관계없이 전세 주택의 거주 기간을 연장하고, 부부 소득기준 완화와 단지별 별도 면적기준 적용으로 실질적인 혜택 범위도 넓히기로 했다.
서울시는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이달 23~24일 올림픽파크포레온 장기전세주택Ⅱ 입주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전용면적 49㎡ 150세대(무자녀 가구)와 59㎡ 150세대(유자녀 가구)를 모집하며, 이번에 당첨되는 신혼부부 300가구는 오는 12월 초 입주를 시작하게 된다.
모집대상은 혼인신고한 날로부터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모집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다. 부부 모두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이번 올림픽파크포레온 장기전세주택의 면적별 전세보증금은 전용면적 49㎡의 경우 3억5250만원, 59㎡는 4억2375만원으로 시세 대비 50% 저렴하게 입주할 수 있다는 것이 서울시 설명이다.
신혼부부 소득기준의 경우 △전용 60㎡ 이하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 이하(맞벌이 가구 180%) △60㎡ 초과는 가구당 월평균 소득 150% 이하(맞벌이 가구 200%)로 대폭 완화했다. 전용 60㎡ 이하만 공급되는 올림픽파크포레온의 경우, 무자녀 맞벌이 신혼부부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 974만원인 가구까지 신청이 가능해졌다.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의 면적 기준과 별도의 면적 기준을 적용해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도 올림픽파크포레온 49㎡형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고액자산 보유자의 입주를 막기 어렵다는 맹점을 보완키 위해 ‘총자산’ 기준도 도입한다. 앞으로 금융자산 등을 고려해 총자산 6억5500만원 이하 가구가 장기전세주택을 신청할 수 있다.
출산 가구에 대한 지원도 대폭 강화했다. 자녀 한 명만 출산하더라도 소득·자산 증가와 관계없이 재계약(2년 단위)이 가능하다. 올해 5월 발표한 출산 가구 인센티브도 그대로 적용해 1자녀 출산가구에 대해 거주기간을 기존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고, 2자녀 이상 출산가구의 경우 해당 주택을 시세보다 최대 20% 저렴한 가격에 제공한다.
시는 아울러 20~30대 초반 젊은 신혼부부의 입주 기회 확대를 위해 무주택기간 가점은 폐지하고 △서울시 연속 거주기간 △청약저축 납입 횟수로 가점을 부여해 입주자 선정 기준을 수정했다.
올림픽파크포레온 장기전세주택Ⅱ의 서류심사 결과는 8월 9일, 최종 당첨자는 10월 7일에 발표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신혼부부의 빠른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8월 이후에도 장기전세주택Ⅱ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라며 “광진구(자양1 177호), 송파구(문정3 35호), 은평구(역촌1 33호), 관악구(봉천 18호), 구로구(개봉 16호) 등에 추가 공급이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