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각투자 신고서 작성 부담 줄인다… 금감원, 투자자 보호 모범규준 마련
2024-07-10 06:00
조각투자업자 증권신고서 작성 부담 경감 차원 마련
기초자산 매입 가격·수수료 체계 등 상세히 기재해야
기초자산 매입 가격·수수료 체계 등 상세히 기재해야
9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15일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의 최초 효력 발생 이후 현재까지 총 7건, 72억7000만원 규모의 투자계약증권이 발행됐다. 세부적으로 미술품 6건(모집가액 64억원)과 한우 1건(8억7000만원)이다. 추가적으로 미술품 2건(13억9000만원)은 심사 중에 있다.
투자계약증권을 준비하는 기업들 상당수는 기초자산 보관, 청약·배정 절차 등 투자자 보호 주요 항목에 대한 기재가 미흡해 신고서 정정이 반복되고 발행 일정까지 지연되는 일을 겪었다. 금감원 차원에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내달라는 요구도 있었다.
이 같은 요구에 따라 금감원은 기초자산, 내부통제, 청약 및 배정, 투자자 권리 등 신고서 상세 기재 내용을 소개했다.
우선 증권신고서 상 기초자산 작성과 관련해서는 청약 전·후 기초자산 직접 확인 절차 또는 직접 확인이 어려운 경우 대체적 방법을 투자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매입가격 또한 정확히 적시해야 한다. 기초자산 매입처·가격 및 발행인의 기초자산 자체 평가에 내재한 가정·한계점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제3자의 객관적 평가 자료를 첨부, 투자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관리 측면에서 발행인은 기초자산 접근·통제 등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보험 가입 등을 통해 망실·훼손 등에 대비해야 한다.
내부통제 방안도 수립해야 한다. 먼저 이해상충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발행인은 발행 주식의 일정 비율을 선배정하고 청산 시까지 보유해야 한다.
이해상충 여부에 대해서도 밝혀야 한다. 발행인과 투자자 간 이해상충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해관계자가 공동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이해상충 여부를 투자자에게 알려야 한다.
대리인 문제에 대한 방지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사업의 일부를 공동사업자에게 위탁해 대리인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예방 및 경감 방안을 공시해야 한다.
청약 및 배정과 관련해서는 투자 적합성 확인 체계를 갖춰야 한다. 투자적합성 테스트를 주기적으로 실시해 위험을 숙지한 투자자만 투자계약증권에 투자하게 해야 한다.
건전한 투자 유도도 병행해야 한다. 청약기간을 충분히 부여해 투자자에게 숙려기간을 제공하고 투자 기회를 보장하도록 일부 물량을 일반투자자에게 균등하게 배정해야 한다.
투자한도 역시 설정해야 한다.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인 내재 위험 등을 감안, 1인당 청약 한도 및 1주당 가격을 설정해야 한다.
이와 함께 투자자 권리 측면에서는 참여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투자자가 기초자산이나 공동사업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투자자에게 장부열람권, 투자자 총회 소집권 등의 권리를 부여하고 이를 안내해야 한다.
동시에 수수료도 공개해야 한다. 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 수수료 체계와 부과 수준을 투명하게 제시해 수수료가 합리적으로 부과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자체 공시도 실시해야 한다. 투자자에게 기초자산 운영 관련 중요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는 공시 체계를 자체적으로 구비하고 운영해야 한다.
금감원은 투자계약증권 신고서를 면밀하게 심사하고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조각투자업계·이해관계자 등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감독 업무에 반영하는 등 조각투자가 제도권 내에 안정적으로 자리잡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소한의 투자자 보호장치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에 대한 투자가 보다 활성화되고 발행인의 증권신고서 작성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투자계약증권 발행을 통한 신속한 자금조달을 유도하겠다"며 "조각투자의 제도권 안착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