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동행카드 청년 대상 환급 시작
2024-07-09 11:15
만기 사용 한 달 당 7000원 환급
서울시가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한 청년을 대상으로 할인 환급 신청을 받는다.
시는 다음 달 5일 오후 4시까지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 사후환급 신청'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이 종료된 지난달 30일까지 '30일 만기 사용'한 만 19~39세 청년이 대상이다. 카드 구입 후 한 달 동안 사용 정지·환불·삭제하지 않고 이용했어야 한다.
만기 사용 한 달당 7000원이 환급된다. 시범사업 기간 5개월 모두 사용했다면 최대 3만5000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청년 할인 사후 환급은 모바일·실물 카드 모두 티머니 카드&페이 홈페이지에서 본인 명의 국내 계좌번호 등을 등록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 후에는 추가 신청이 불가능하다.
환급액은 연령과 본인 여부 등 확인을 거쳐 다음 달 26일부터 30일 중에 입력한 계좌로 순차 입금된다. 입금 완료 후에는 신청자에게 개별 알림톡이 발송될 예정이다.
청년이 아닌 신청자가 할인받는 사례를 막기 위해 모바일 1인 1카드 등록·이용을 원칙으로 6개월마다 본인 인증을 실시한다. 실물 카드 이용자는 이용 전 미리 티머니 카드&페이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한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시범사업 기간 중 기후동행카드 구매자 중 절반 가까이가 20·30대라는 분석 결과에 따라 이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청년 할인을 도입했으며 할인 대상도 만 39세(84년생)까지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기후동행카드를 편리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와 혜택을 추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