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낸 사람에게" VS "당연"…시청역 사고 유족에게 날아온 '80만원 청구서'

2024-07-08 08:06

[사진=연합뉴스]
시청역 역주행 사고로 숨진 유가족이 80만원대 청구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6일 MBN 보도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한 지난 1일 사설 구급업체는 현장에서 시신을 수습해 장례식장으로 옮긴 후 유족들에 80만원을 청구했다. 유족에 사고 처리 비용을 받은 뒤 비용은 자동차보험 등에 청구하는 방식이다.

앞서 온라인커뮤니티에서는 '현장 수습비를 피해자 가족이 내는 게 맞느냐'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자신을 시청역 역주행 사고 유족의 지인이라고 밝힌 A씨는 "장례식 도중 유족에게 한 업체 측이 사설 구급차 영수증을 가져오더니 시신운구와 현장 수습비 80만원을 결제해야 한다고 왔다"며 "유족이 '(사고를) 당하고 싶어서 당한 것도 아닌데 내는 게 맞냐'고 하소연했지만 일단 결제했다. 사설 응급차량이 와서 수습한 건 알겠지만 그걸 장례식 도중 유족한테 영수증을 보내냐"라고 말했다.

이어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라며 "이렇게 처참해도 되냐"고 했다. 이 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한 누리꾼은 "어떻게 사고 당한 사람에게 현장 수습비용을 청구하느냐"라고 지적했고 또 다른 누리꾼은 "사고를 낸 사람에게 내라고 하는 게 맞다"라고 말했다.

반면 다른 누리꾼은 "안타깝지만 사설 업체에서는 일을 한 것이니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차모씨(68)는 지난 1일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 지하주차장에서 제네시스 G80 차량을 몰고 나오다가 일방통행 도로를 200여m 역주행했다.

이 사고로 9명이 사망하고 6명이 다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