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24시간만에 필리버스터 종료 강행... 與 "물러나라" 아우성

2024-07-04 17:26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 24시간 넘겨 종료 수순
野, 오늘 채상병 특검법 통과시킬듯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24시간 경과 후 중단을 요구한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주도로 펼쳐진 채상병 특검법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24시간을 넘기면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4일 오후 종료를 선언했다. 다만 우 의장의 의사 진행에 여당 의원들이 대거 의장석으로 몰려들어 고성 항의하는 등 진통이 이어졌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3시 50분께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해병대원 특검법 무제한 토론이 24시간이 지났다. 10분 안에 토론을 마무리 해달라"고 말했다.

곽 의원은 "표결할 때까지 발언권이 있다"며 토론을 이어갔다. 오후 4시가 넘도록 곽 의원의 발언이 계속되자 민주당 의원들은 "그만 내려오라"며 격분했다. 그러나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당 의원 약 20명 이상이 의장석으로 나와 "토론권을 보장하라, 물러가라"고 구호를 외치며 맞불을 놨다.

결국 우 의장은 "마무리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렸다"며 "표결에 들어가고 정리하자"고 발언을 중단시켰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4시 42분께 필리버스터 중단에 관한 안건을 표결에 부쳤다. 이 과정에서 여당 의원들은 우 의장에게 "직을 사퇴하라"며 반기를 들기도 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강제 종료할 수 있다. 전날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여당 의원들은 필리버스터를 즉각 열었고, 더불어민주당은 토론 6분 만인 오후 3시 45분 종결동의안을 제출했다.

종결동의안이 최종 가결되면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의 종결을 선포한다. 민주당은 이후 본회의에서 전날 상정한 채상병 특검법 통과까지 매듭지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