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기업 세제 '인센티브'로...법인세·투자공제 개편 검토"

2024-07-04 16:02
법인세 최고세율 21% 인하...R&D 세액공제율 10% 확대 등 논의

국민의힘 소속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지난 2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첫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와 국민의힘은 4일 현재 24%인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등 기업 세제가 경제 활동을 촉진하는 인센티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편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2년 연속 수십조 원에 이르는 대규모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측 협조를 얻어 실제 법인세 인하로 연결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당 재정세제개편특위 위원장인 송언석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특위 회의에서 "첨단전략 기술은 이익이 발생하지 않아도 시장 선점을 위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첨단기술 확보가 경제성장에 꼭 필요한 만큼 기업들이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투자를 늘릴 수 있는 세제 개편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발표한 기업 밸류업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편도 적극적으로 제도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 의원은 "연구개발(R&D) 투자가 많은 대기업 세액 공제율이 2%밖에 안 돼서 해마다 줄었는데 이를 늘려 달라는 요청도 있었다"며 "정부 못지않게 민간 R&D 투자가 많은데 이를 활성화해야 AI나 이차전지 등 전략산업이 성장할 수 있지 않겠냐"고 말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기업 세제는 기업가 정신을 세우고 혁신을 유인하고 보상을 작동시킬 효과적인 수단임에도 그간의 역할에 아쉬운 점이 많은 것도 사실"이라며 "경제 활동을 촉진하는 인센티브로서 세제가 탈바꿈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토론회에서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1%로 3%포인트 인하하고 법인세 과표구간을 단순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주를 이뤘다. 앞서 정부는 전임 문재인 정부가 25%까지 올린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낮추고 과표구간을 4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민주당 측 반대로 최고세율을 1%포인트 인하하는 데 그쳤다. 과표구간 축소는 백지화됐다.  
 
임동운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2022년 말 세법 개정으로 법인세율이 인하됐지만 주요국 대비 최고세율이 높다"며 "법인세율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1%로 인하하고 과세표준 구간은 4단계에서 2단계로 단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법인세율 1%포인트 인하하면 장기적으로 설비투자는 3.97% 증가하고 실업률은 0.56%포인트 감소한다"고 주장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최소 3년으로 연장하고, 국가전략기술 R&D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특례 일몰을 연장 또는 영구화하는 한편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직접 환급제도를 도입하자는 의견도 내놨다. 이 밖에 이강호 한국세무사회 세무사는 비상장 주식에 대한 과도한 평가 및 과세 제도 개선, 중소기업 감면제도 실효성 위주 재설계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