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65세 이상 버스·택시·화물기사 자격유지 강화 방안 검토

2024-07-04 15:16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정부가 고령 운수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운전능력 평가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만 65세 이상의 버스·택시·화물차 등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가 정기적으로 받는 운전 적격여부 검사(자격유지 검사)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 검사는 사업용 차량 운전자의 고령화가 가속화되며 지난 2016년 버스를 시작으로 2020년까지 순차 도입된 제도다. 65∼69세는 3년마다, 70세 이상은 매년 검사를 받아야 한다.

자격유지 검사는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졌을 때 제동하는 시간과 전방을 주시하면서도 주변에 나타나는 물체를 감지하는 능력 등 7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이뤄진다. 2개 이상 항목에서 최하 등급(5등급)이 나오면 불합격이다. 다만 불합격하더라도 2주 뒤 재검사를 받을 수 있고, 검사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택시·화물차 운전자는 자격유지 검사를 지정 병원의 의료적성검사(혈압·시력 등)로 대체할 수도 있다. 이에 지난 2020∼2023년 자격유지 검사 합격률은 평균 97.5%에 달했다. 2020년 96.1%, 지난해 98.5%로 매년 높아지는 추세다.

국토부는 현행 자격유지 검사 제도가 변별력을 잃었다고 보고 지난해 6월부터 연구용역을 통해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개선안은 9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 합격 판정의 기준을 강화하거나, 검사 횟수를 제한하는 방법 등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고령 운수종사자 비율이 매년 늘면서 자격유지 검사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운수종사자 79만5000여명 중 23.6%(18만7000여명)는 65세 이상 고령자였다. 2019년 17.3%였던 고령자 비율은 매년 1∼2%포인트(p) 가량 증가하는 추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