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중 9명 단기합격' 광고, 조사대상은 10명뿐…에듀윌에 500만원 과태료

2024-07-04 12:00

에듀윌의 부당허위 광고 사례[자료=공정위]


수강생 중 단지 10명 만이 응답한 자체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온라인 취업 강의를 수강한 90%의 수험생이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합격했다고 광고한 에듀윌에 시정명령과 과태료가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에듀윌의 이 같은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에듀윌은 2022년 3월부터 4월까지 자체 사이버몰에서 공기업 등 취업 관련 온라인 강의 상품을 판매하며 ‘10명 중 9명 3개월 내 단기합격’이라고 광고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해당 광고는 에듀윌 취업 강의 수강생 중 10명 만이 응답한 자체 합격생 설문조사 결과에 기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해당 광고를 위한 설문조사가 대표성을 갖기 어렵고 설문조사 내용도 ‘에듀윌 취업 강의 학습 이후 합격까지 소요된 기간’을 묻는 것으로, 실제 취업을 준비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에듀윌은 취업 대비 온라인 강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해당 광고 마감일이 지나도 할인행사를 진행함에도 해당 광고 마감일까지만 할인권을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공정위는 할인마감 광고를 접한 소비자들이 할인행사 마감일 후에는 더이상 이와 동일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강의를 수강할 수 없다고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