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공공·민자·정책금융 투자 15조원 늘려…車 소비 촉진 3종 패키지 지원
2024-07-03 12:39
공공기관 투자 하반기 2조원 수준 추가 확대
지역활성화투자펀드 3000억원 전액 소진 계획
건설투자 예의 주시…주요 입법과제도 '재추진'
지역활성화투자펀드 3000억원 전액 소진 계획
건설투자 예의 주시…주요 입법과제도 '재추진'
정부는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제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공공부문 투자 대폭 확대…준공 지연요인 타파
공공투자와 민자사업, 정책금융의 하반기 투·융자 규모가 올 연초 계획 대비 15조원 확대된다. 건설투자 등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 사업의 '당겨집행'도 유도한다. 또 신용보강 등을 통해 공공기관 투자를 하반기에 2조원 수준으로 추가 확대한다.기존·새로운 민자 대상 시설을 발굴해 올해 신규 민간투자사업 발굴 목표를 연초 대비 5조원 수준 늘린다. 당초 15조7000억원 규모였던 사업이 20조원 이상 규모로 확대되는 셈이다. 철도·도로·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 위주 사업 발굴에서 복합문화·관광·환경시설 등 다양한 민간 수요에 대응한다.
공사비 인상으로 애로를 겪는 공공주택 사업장의 경우 주택도시기금 사업비 지원단가를 현실화해 준공 지연요인을 해소한다. 공사비 분쟁이 우려되는 경우 전문가를 선제적으로 파견하고 시공사 자료제출 기한을 5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해 공사비 검증에 속도를 낸다.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한 관계부처 담당조직(TF)을 결성해 자재·노무·경비 등 공사비 상승 요인을 분석하고 하반기 중 품목·항목별 맞춤형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주택연금에서 재건축 분담금 용도의 일시인출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노후화된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기존 공공임대를 고밀 재개발해 생활복합형 공공주택단지이자 지역 생활·문화 중심 공간으로 리모델링한다. 올 12월 생애주기별 관리전략을 마련한 뒤 내년 12월까지 3개소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재훈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내수 부문에서 건설투자를 예의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강할 계획"이라며 "공공기관 투자 2조원, 민자 5조원, 정책금융 8조원 등 총 15조원 규모의 투·융자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 입법과제 재추진…소비 촉진 등 경기회복 총력
올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주요 입법 과제도 재추진한다. 주요 과제를 보면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1년 연장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1채 취득 시 1주택자 간주 △대형마트 영업규제 시간 내 온라인 배송 허용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규제(300가구 미만) 폐지 △미니관광단지 신설 및 지정·승인 권한 이양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 동의요건 완화 등이 담겼다.아울러 △소비 보강 △국내관광 유도 △투자·수출 촉진 등을 통해 '내수 살리기'에도 박차를 가한다.
먼저 구매 부담이 큰 자동차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3종 패키지'를 지원한다. 전기 승용차에 한해 적용하고 있는 업계할인 비례 전기차 추가 보조금 지원 대상을 전기 화물차로 확대한다. 다만 이 조치는 올해 한시적으로 이뤄진다.
노후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70% 할인 한시 인하조치 재입법을 추진한다. 또 친환경차 개소세 감면 특례적용기간을 오는 2026년까지 추가 연장한다.
민박업 제도화·규제 합리화를 통해 국내관광 숨통 트이기에 나선다. 농어촌 민박 면적제한을 현행 230㎡ 미만에서 지자체 자율 결정으로 완화한다. 또 민박 표시 의무화 등 규제도 합리화한다.
12월에는 도시민 주말·체험영농 확산을 위한 '농촌체류형 쉼터'도 시행한다. 본인 소유 등 농지에 농지전용허가 절차 없이 체험 영농활동 등을 위한 임시숙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또 추석 기간 비수도권 대상 국내 관광 숙박 쿠폰 20만장을 발행한다.
끝으로 기존에 계획된 시설투자 자금지원(52조원) 중 27조원을 하반기에 공급한다. 유망국가와 품목을 중심으로 하반기 무역금융 192조원을 집중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밖에 '투자 익스프레스'를 통해 기업의 투자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3차 투자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올해 중 발표할 계획이다.
김 국장은 "노후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 조치도 재입법하고 친환경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 적용기한도 2026년까지 추가 연장하겠다"며 "구체적인 감면 한도는 세법 개정안을 통해서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