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동경제 로드맵] 돌봄 서비스 늘려 여성 경력단절 근절…내년 육아휴직 급여 250만원 상향

2024-07-03 12:30
초고령사회 앞두고 여성·청년 경제 참여로 역동성 구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외국인 가사노동자의 돌봄 서비스를 늘려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고 현행 150만원 육아휴직 급여를 250만원까지 끌어올린다. 구직단념청년, 고립은둔청년의 노동시장 유입을 촉진하는 등 초고령사회진입을 목전에 두고 여성과 청년의 경제활동참여율(경활률)을 높여 경제 역동성을 제고한다는 목표다. 

정부는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했다.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경활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하회하고 있다. 2022년 OECD 평균 경활률은 73.7%이지만 우리나라의 경활률은 71.7%에 불과하다. 저출산, 고령화 현상으로 생산가능인구가 줄고 있는 만큼, 경활률 제고는 경제 성장을 위한 필수조건이다. 

정부는 이번 로드맵에 OECD에 비해 경활률이 특히 낮은 청년과 3040 여성의 노동시장 유입 방안을 담았다. 우리나라 15~29세 청년의 경활률은 49.4%로 OECD 평균(60.5%)보다 10.1%포인트 낮고 40대 여성 경활률은 67.4%로 OECD평균(76.5%)보다 9.1%포인트 뒤처진다.

여기에 2차 베이비부머(1964~1974년생) 세대의 은퇴와 내년 초고령 사회 진입을 감안하면 은퇴한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도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돌봄 제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여성의 가사·양육 부담을 낮추기 위해 올 하반기부터 외국인 가사관리사와 가사돌봄 등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내년 확대를 추진한다. 

육아휴직 급여도 현행 150만원에서 내년 250만원까지 높이고 육아휴직 분할사용 횟수를 현행 2회에서 내년부터 3회까지 확대한다. 또 2주간 사용할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하고, 가족돌봄휴가, 배우자출산휴가 등을 시간 단위로 쪼개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청년의 경활률 제고를 위해 취업애로청년의 노동시장 유입 촉진 등을 담은 '2차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올해 하반기 내 마련한다. 취업애로청년에 맞춤형 취업·컨설팅 정보 제공 등 찾아가는 통합 고용서비스도 제공하기로 했다.

중고령층의 일자리 대책과 관련해서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사회적 대화를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 내로 '계속고용 로드맵'과 '중장년 전직 및 재취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다. 재취업에 필요한 기간을 줄이고 중고령층이 저임금 일자리로 이동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또 내년까지 준비된 퇴직 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 지원을 통해 2023년 기준 71.1% 수준의 경활률이 2035년 OECD 평균(73.7%) 이상까지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