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문철 "'시청역 사고' 급발진 여부 판단 쉽지 않아"

2024-07-02 15:55

[사진=연합뉴스]
교통사고 전문가 한문철 변호사가 지난 1일 발생한 '시청역 역주행 사고'와 관련해 "급발진 여부는 판단하기가 쉽지않다"고 운을 뗐다.

2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서 한 변호사는 "현재 시청역 사고 급발진 여부와 관련해 전문가들의 의견이 갈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은 차량(가해차량) 블랙박스 등 구체적인 증거들이 분석되지 않아 급발진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는 "급발진 여부를 판단하려면 블랙박스의 오디오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며 "그래야 운전자가 브레이크가 듣지 않아 당황하는 부분을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급발진 인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는 급발진 인정사례가 단 한 건도 없다"며 "이유는 내가(운전자가) 정상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았는데도 서지 않았다는 것을 본인이 입증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형량에 대해서는 "아마 운전자가 유죄를 받으면 단순 교통사고 법정 최고형인 5년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모든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너무 큰 사고라 무죄는 쉽지 않다"고 했다.

한편, 지난 1일 오후 9시27분 A씨(68)가 운전하던 제네시스 차량이 시청역 인근 호텔에서 빠져나와 일방통행인 도로를 역주행해 인도와 횡단보도에 있던 보행자들을 덮쳤다.

이 사고로 보행자 9명이 숨지고 4명(중상 1명·경상 3명)이 다쳤다.

사망자 9명은 중 6명은 현장에서 사망했으며 3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가 사망 판정을 받았다.

제네시스 차량은 인도로 돌진하던 전후 BMW와 소나타 등 차량 2대도 잇달아 추돌했다. 부상자 4명 중 2명은 각각 BMW와 소나타 운전자이며, 다른 2명은 보행자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