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주택' 보증사고 올해 벌써 1조5000억원...아파트는 지난해 두 배 추세
2024-07-02 11:32
박용갑 민주당 의원 보도자료...HUG, 올해 1~5월 기준 깡통주택 보증사고 집계
이른바 '깡통 주택(전세가율이 높은 주택)'에서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보증 사고가 아파트에서도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대전 중구)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5월 기준 부채 비율이 90%를 넘는 주택의 보증 사고는 총 7637건이고 금액은 1조5847억원으로 집계됐다.
부채 비율은 집주인의 주택담보대출 등 담보권 설정 금액과 전세 보증금을 합한 금액을 집값으로 나눈 것이다. 비율이 90%를 초과하면 집값이 하락해도 세입자가 보증금을 떼일 가능성이 높아 '깡통 주택'으로 불린다.
지난해 이런 '깡통 주택' 보증 사고는 총 1만5416건, 금액은 3조3376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발생한 주택 보증사고 유형별로 보면 △다세대 주택(3945건·8135억원) △아파트(1821건·3802억원) △오피스텔(1674건·3498억원) △연립(161건·337억원) 등이다. 특히 아파트의 경우 반년도 안돼 지난해 전체 규모(1857건·4280억원)에 육박했다.
박 의원은 "깡통 전세, 역전세는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칠 우려가 큰 만큼 부채비율이 과도한 주택에 대한 면밀한 진단과 함께 세입자의 불안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대전 중구)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5월 기준 부채 비율이 90%를 넘는 주택의 보증 사고는 총 7637건이고 금액은 1조5847억원으로 집계됐다.
부채 비율은 집주인의 주택담보대출 등 담보권 설정 금액과 전세 보증금을 합한 금액을 집값으로 나눈 것이다. 비율이 90%를 초과하면 집값이 하락해도 세입자가 보증금을 떼일 가능성이 높아 '깡통 주택'으로 불린다.
지난해 이런 '깡통 주택' 보증 사고는 총 1만5416건, 금액은 3조3376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발생한 주택 보증사고 유형별로 보면 △다세대 주택(3945건·8135억원) △아파트(1821건·3802억원) △오피스텔(1674건·3498억원) △연립(161건·337억원) 등이다. 특히 아파트의 경우 반년도 안돼 지난해 전체 규모(1857건·4280억원)에 육박했다.
박 의원은 "깡통 전세, 역전세는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칠 우려가 큰 만큼 부채비율이 과도한 주택에 대한 면밀한 진단과 함께 세입자의 불안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