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검산동 성당지구, 생활환경 개선된다

2024-07-02 09:43
도시 취약지구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 선정…2025~2029년 26억원 투자

김제 검산동 성당지구 도시취약지구 생활여건 개조사업 위치도[사진=김제시]
전북 김제시는 검산동 성당지구가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주관하는 ‘2025년 도시취약지구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 대상지로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새뜰마을사업은 지난 2015년부터 주거 취약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주민의 안전 확보, 주택정비 지원, 생활 인프라 개선, 주민역량강화 등 기본적인 생활 보장을 위해 국비 70%가 지원되는 사업이다.

성당, 상록, 소검산 등 3개 마을로 이뤄진 검산동 성당지구는 도심권 내에 위치해 주변으로 아파트가 신축돼 있지만, 노후화된 주택의 밀집, 좁은 마을도로, 생활 인프라 부족 등으로 대표적인 주거 취약지이면서 동시에 지역공동화, 고령화 문제 등을 겪고 있어 생활 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이다. 

시는 검산동 성당지구 12만5237㎡에 오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사업비 26억원을 투입해 ‘마음을 나누는 행복한 성당지구’의 비전 아래 △생활안전 환경 개선 △지역 맞춤형 주거환경정비 △자생하는 주민주도 공동체 지원 전략을 통해 안심마을 조성, 주거환경 인프라 개선, 휴먼케어 및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공모 선정은 이원택 지역구 국회의원의 적극적인 행정적 관심과 협조, 성당지구 주민들의 의지와 노력이 집결된 성과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 크다. 

정성주 시장은 “이번 공모 선정을 통해 도심내 취약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샹과 정주 여건 개선이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주거 생활 여건과 주민 생활의 새로운 활력의 바람이 시가지 전체로 확산해 갈 수 있는 있도록 취약지역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인상
김제시청 전경[사진=김제시]
전북 김제시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이달부터 인상한다고 2일 밝혔다.

원인자부담금이란 개별건축물 원인자부담금, 타행위 원인자부담금으로 나뉜다.

개별건축물 원인자부담금은 건축행위로 인해 오수를 하루에 10톤 이상 새로이 배출하거나 증가시키는 자를 말하고, 타행위 원인자부담금은 하수도법 제61조 제2항 및 같은 법 제35조 제2항 제2호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를 말한다.

현재 시의 개별건축물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106만1300원/㎥으로 타 시·군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이를 개선하고자 지난 1월 원인자부담금 산정 용역을 통해 개별건축물 원인자부담금은 187만920원/㎥으로 산정했으며, 관련 법령에 해당할 경우 별도로 산정해 부과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