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오세희 "돈 있어야 폐업 가능...폐업지원금 1000만원으로"

2024-06-30 14:16
"폐업소요비용 1558만원, 일시 상환 평균 부채 7830만원"

25일 오후 국회의사당역 인근에서 소상공인연합회 주최로 열린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묵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소상공인의 지불여력이 한계에 달하면서 폐업이 늘어가지만, 대부분 폐업조차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이 30일 소상공인진흥원의 '2023년 소상공인 재기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폐업을 하기 위해 점포 철거비 등으로 평균 1558만원이 소요됐다. 또 63.4%는 폐업시점에 부채가 있었고, 이들의 평균 부채 비용은 7829만8000원이었다. 
 
[표=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노란우산공제회 폐업공제금 지급 건수 관련 그래프를 보면 소상공인들의 폐업 건수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오 의원실 관계자는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수입은 줄어들었고, 고금리 고물가로 지출비용이 늘어나 소상공인들의 업장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통상 폐업을 하기 위해선 국세청에 폐업신고를 하는 것 외에 추가적인 비용이 든다. 소상공인진흥원이 제공한 소상공인 재기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3년 평균 폐업 소요비용은 1558만원, 폐기비용과 원상복구 비용은 848만원으로 나타났다. 현재 정부의 폐업지원금은 최대 250만원으로, 폐업 소요비용의 16%에 불과하다. 

특히 폐업을 하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대출금은 일시 상환해야 하는데, 실태조사에 따르면 폐업한 소상공인 64.3%는 폐업시점에 부채가 있었다. 이들의 평균 부채 비용은 7829만8000원에 달했다. 또 폐업 과정상 애로사항으로는 대출금 상환, 폐업시점 결정, 점포 정리 비용 순으로 꼽혔다. 

오 의원은 "현장에선 폐업 시 소요되는 비용의 60%는 지원해야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며 "평균 폐업소요비용인 1558만원의 약 60%인 1000만원으로 (정부의) 폐업지원금을 상향해야 하고, 폐업 시 대출금 상환을 유예하면서 사업성이 낮은 소상공인들의 원활한 폐업을 도와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