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기술금융 개선방안 1일부터 시행…'3대 평가 매뉴얼' 개정
2024-06-30 12:00
4월 3일 발표한 기술 금융 개선 방안 후속 조치
금융위원회가 지난 4월 발표한 기술금융 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는 개선방안 시행을 위한 ‘기술금융 가이드라인와 3대 평가 매뉴얼(기술신용평가‧품질심사평가‧테크평가)’ 개정 작업이 마무리됐다며 관련 후속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30일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기술금융 대상부터 기술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사후평가까지 기술금융 전반을 아우르는 기술금융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5대 추진과제와 10대 세부과제를 추진했다.
먼저 기술기업을 충실히 평가할 수 있도록 기술신용평가 제도를 개선했다. 은행이 일반 병·의원과 소매업 등과 같은 비(非)기술기업에 대해 기술금융을 의뢰하지 못하도록 기술금융 대상을 정비하고, 기술신용평가 시 현지조사와 세부평가의견 작성을 의무화한다.
은행에서 기술신용평가 의뢰 시에는 은행 본점에서 지점에 임의 배정토록 해 평가사에 대한 은행 지점의 영향력을 배제했다. 평가자 임의대로 관대한 평가를 하지 못하도록 기술신용평가 등급별 정량점수 최소기준 마련하고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등급판정 가이드도 제공한다.
아울러 평가자가 조사자료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임의로 수정·조작하는 등 기술금융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업무규범을 추가했다.
품질심사평가 판정기준을 모두 점수화(정량)하는 등 품질심사 기준도 강화한다. 은행에서 평가사에 평가물량 배정 시 품질심사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평가물량을 배정하도록 해 평가사 자체적으로 평가품질을 개선하기 위한 유인을 강화한다.
이번 개편으로 품질심사평가의 중요도가 높아진 만큼 평가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재심의요구권을 신설하고, 기존 3단계로 분류됐던 평가결과를 5단계로 세분화하는 등 추가 개선사항도 함께 마련했다.
테크평가 지표에 은행의 기술금융 우대금리 제공 정도를 신규로 추가(16점)하고 기술금융의 신용대출 배점을 확대(20→24점)하는 등 담보·매출이 부족하더라도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이 대출한도나 금리에서 우대받을 수 있도록 해 기술금융 본연의 취지를 강화했다.
이번 개선사항은 연구용역이나 전산구축이 필요한 사항을 제외하고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은행과 평가사에 대한 품질심사평가는 2024년 하반기 실적에 대해 2025년 상반기 평가부터 적용하며, 은행에 대한 테크평가는 2024년 전체 실적에 대해 2025년 상반기 평가부터 적용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방안 시행으로 기술금융의 신뢰도가 높아지고 기술평가와 신용평가가 결합한 통합여신모형 구축에 필요한 양질의 기술신용데이터가 축적될 것”이라며 “기술금융의 질적 성장을 통해 기술기업에 대한 금융지원도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