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엘에너지, 상폐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주권거래 재개 노력할 것"

2024-06-26 13:51
"1분기 영업이익 흑자전환…실적 개선 충분히 가능"

에스엘에너지 한글로고 [사진=에스엘에너지 제공]
에스엘에너지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상장폐지 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회사는 주권거래를 재개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에스엘에너지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상장폐지 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지난 25일 공시했다. 회사가 지난 24일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에 아쉬움을 표하며 내린 결정으로 풀이된다.

이날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상장폐지 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확인됨에 따라 투자자 보호를 위해 법원 결정 확인시까지 정리매매 등 상폐 절차가 보류된다고 밝혔다.

에스엘에너지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삼정KPMG를 매각주간사를 선정하여 최대주주 지분매각을 통한 공개매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나 적절한 인수제안서를 제출한 투자자가 없었다"며 "회사는 지난 2022년 12월 주권거래정지 경영정상화 및 경영투명성을 확보했고 주권거래 재개를 위하여 전 임직원이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 원료수급이 원활해짐에 따라 회사의 1분기 매출액은 191억, 영업이익은 7억원으로 영업이익이 흑자전환을 했으며 올해부터 안정적인 실적 개선도 충분히 가능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회사는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방안을 찾아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