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인 가구 공유주택' 본격 착수…2029년까지 2만실 공급

2024-06-26 11:20
'1인 가구 공유주택 운영기준' 수립…사업자에 이자 차액 등 인센티브
신설동역·약수역·신촌역 등 6곳 사업검토 대상지 선정

1인 가구 중심 서울형 공유주택 공간설치 예시.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올해 2월 발표한 ‘1인 가구 공유주택’ 공급에 본격 착수한다. 신설동역 일대 등 6곳의 사업검토 대상지 선정과 함께 사업참여자에 대한 건설자금 이자 차액 등 인센티브를 지원해 2029년까지 2만실을 공급한다. 공유주택에 대한 세부 운영기준 마련과 더불어 입주자에게 최대 3000만원의 보증금 융자도 지원한다.
 
서울시는 △사업절차 적용 대상 △공간별 설계기준 △용도지역 변경‧공공기여 기준 등 사업의 구체적 절차와 내용을 골자로 한 ‘1인 가구 공유주택 운영기준’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운영기준 마련과 함께 △동대문구 신설동역 일대 △중구 약수역 일대 △서대문구 신촌역(경의중앙선) 일대 △마포구 망원역 일대 △은평구 녹번역 일대 △동대문구 회기역 일대 등 6곳을 참여 사업검토 대상지로 선정했다. 오는 7월부터 사업자들로부터 사업 제안서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입주자와 사업자 모두를 위한 맞춤형 지원책도 제시했다. 입주자의 경우 소득‧자산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선별해 최대 3000만원까지 보증금 융자를 제공할 방침이다. 사업참여자도 심의를 통해 기준금리에 따른 건설자금 이자 차액을 최대 3%까지 지원한다.
 
여기에 용도지역 상향과 세제 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통해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시는 이르면 올해 하반기 촉진지구 지정과 건축인‧허가를 완료하고, 오는 2029년까지 최대 2만실을 공급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운영기준에서 ‘용도지역 변경기준’을 마련해 사업대상지 인접지 용도지역 및 도로 규모별로 각 사례를 제시하고 도식화했다. ‘용적률 및 공공기여 기준’도 담아 용도지역 변경 여부에 따라 사업계획 수립 시 예측 가능성도 높였다.
 
개인공간, 공유공간, 공용공간에 대한 세부적인 건축설계 기준을 포함해 공유주택의 품질 향상과 주거환경 유지를 위한 기틀도 제시했다. 임대의무기간(10년 이상) 동안 ‘주거서비스 인증’(우수등급 이상)을 이행하도록 하고, ‘범죄예방 건축기준’을 준수하도록 했다.
 
공유공간 중 특화공간은 면적 50% 이내를 사업자가 수익사업용으로 활용하고, 입주자는 할인된 사용료로 이를 이용하는 ‘상생형 특화공간’ 조성에 대한 내용도 운영기준에 담았다.
 
이번 운영기준은 △제2종‧제3종일반주거 △준주거 △근린 및 일반상업 △준공업지역의 역세권 △간선도로변 △의료시설 중심지역(면적 1000㎡ 이상)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으로 ‘1인 가구 중심 서울형 공유주택’(임대형기숙사) 건립 등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적용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인구‧사회구조 변화로 1인 가구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인 가구를 위한 주거지원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입주자와 사업자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을 통해 1인 가구 공유주택을 안정적으로 확대 공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1인 가구 중심 서울형 공유주택 공간설치 예시. [사진=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