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반값 임대료 '1인 가구 공유주택' 나온다…서울시 "4년간 2만 가구 공급"(종합)

2024-02-26 14:54
용도지역 상향‧법적 상한용적률 등 민간사업자 참여 유도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이 26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1인 가구 공유주택 공급' 기자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늘어나는 1인 가구의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해 주변 원룸 시세의 50~70% 수준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공유주택을 공급한다. 침실 등 독립된 개인공간뿐 아니라 운동·영화·취미생활 등이 가능한 공용공간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형태다. 시는 올해 1000가구 착공을 시작으로 4년간 약 2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26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설명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1인 가구를 위한 공유주택(안심특집)' 공급 계획을 밝혔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1인 가구의 생활양식은 개인 공간뿐 아니라 공용 공간이 더 필요한 모습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며 "초기 공유주거 형태는 고시원, 오피스텔 등이었다면 앞으로 공급할 '안심특집' 공유주택은 수면, 휴식기능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1인 가구 계층이 소통과 업무, 여가를 즐기는 공간이 될 것"이라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주변 원룸시세 50~70% 수준 공급…주거공간+공유공간
서울시 1인 가구 공유주택은 개인 생활에 꼭 필요한 독립적 주거공간과 주방·세탁실·공연장 등 공유 공간이 함께 제공된다.  

공유 공간은 △주방·식당·세탁실·운동시설 등 기본생활공간 △택배보관실‧입주자지원센터 등 생활지원시설 △작은도서관·회의실 등 커뮤니티공간 △게임존·펫샤워장·공연장 등 특화공간 등 입주자 성향과 수요에 맞춘 다양한 공간으로 마련된다. 

개인 주거공간은 임대형기숙사 법적 최소면적(9.5㎡ 이상)보다 20% 넓은 12㎡ 이상이며 층고 2.4m 이상, 편복도 1.5m 이상으로 조성된다. 기본 생활지원시설, 커뮤니티시설 등 특화공간은 1인당 6㎡ 이상으로 법적 기준보다 50% 늘어난 수준이다.   

개인 주거공간 임대료는 주변 원룸 시세의 50~70% 정도로 제공될 예정이다. 전체의 30%에 해당하는 특별공급의 경우 시세의 50~60%, 일반공급(70%)의 경우 70~80% 수준이다. 공유공간에 대한 사용료는 개인이 사용한 만큼 별도로 부과된다. 주변 환경과 수요에 따라 다르지만 시세의 70% 수준일 것이라는 설명이다. 

안심특집은 지하철역과 철도역에서 350m 이내, 간선도로변 50m 이내, 의료시설로부터 350m 이내 지역에 공급된다. 사업면적은 1000㎡ 이상이며 공급촉진지구로 지정된다. 현재 동대문구와 중구 등 사업지를 검토하고 있다. 

만 19~39세 청년은 최장 6년까지 거주할 수 있고 만 40세가 넘은 중장년 이상은 10년까지 살 수 있도록 한다. 특별공급은 소득·자산기준에 맞춰 뽑고 일반공급은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용도지역 상향·법적 상한용적률·세제 혜택 등 민간사업자 인센티브
서울시는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용도지역 상향·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우선 용도지역을 상향하고 법적 최대 상한용적률을 부여한다. 예를 들어 2종일반주거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되면 최대 500%까지 용적률을 받을 수 있다. 단 상향된 용도지역 용적률 400%에서 늘어난 용적률(100%)의 절반은 공공임대(공공기여)로 건설해야 한다. 

통합심의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부동산 합산 배제 등 혜택을 지원한다. 기존 '청년·어르신 안심주택' 사업과 유사하게 취득세와 재산세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행안부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건의했다. 기금 출·융자와 PF 보증지원 등 금융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시는 발표 직후부터 대상지 공모와 운영기준 등을 마련해 올 하반기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간다는 목표다. 한병용 주택정책실장은 "향후 4년간 약 2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목표로 올해 2500가구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그중 1000가구 정도는 연말 착공을 시작, 2~3년 후 입주 가능하도록 하겠다"며 "빠른 공급을 위해 3월까지 공유주택 공급 지원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심의기준과 운영기준을 공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공유주택 '안심특집' 추진 전략 [자료=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