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 의혹' 이정섭 검사 탄핵심판 종결…9월 내 선고 예상
2024-06-25 17:19
국회측 "이정섭 법률 위반...정도가 매우 엄중하고 심각", 이정섭측 "증거도 없고 관여 사실도 없어"
법조계, 이은애 재판관 퇴임 앞두고 9월 내 선고 나올 것으로 전망
법조계, 이은애 재판관 퇴임 앞두고 9월 내 선고 나올 것으로 전망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이 검사의 탄핵 재판 3차 변론에서는 양쪽의 최후 변론이 진행됐다.
소추위원인 국회 측은 "이 검사가 법률을 위반했으며 그 정도가 매우 엄중하고 심각하다"며 파면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무단 전과 조회' 의혹을 언급하며 "일반 공무원은 무단으로 출력하면 파면되고, 이런 행위에 대해 파면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법원은 판단한다"며 "일반 공무원과 형평을 위해서라도 탄핵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검사 측은 "사실관계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무작정 탄핵소추부터 결의한 사건"이라며 "범죄경력 조회든 처남 마약사건 관련 부분이든 피청구인이 관여했다는 증거도 없고 관여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다만 이날 재판정에는 소추위원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피청구인인 이 검사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아울러 당초 이 검사 처남의 휴대전화를 분석한 포렌식 업체 대표가 증언 예정이었으나, 이 검사 측에서 증거 사용에 동의하면서 증인채택이 취소됐다. 함께 증인으로 채택된 처남 조모씨도 나오지 않았다.
재판에 앞서 헌재는 전과 조회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여러 차례 관련 기록을 요청했으나 검찰 측의 비협조로 받아보지 못했다. 지난 3월 검찰측은 "수사 또는 감찰이 진행 중이고 사건 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헌재에 회신했다.
이날 재판부는 "회신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증거 결정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종석 헌재소장은 "그동안 세 차례 준비기일과 세 차례 변론기일을 통해 이 사건 탄핵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지금까지 쌍방 당사자 측이 주장한 내용과 증거를 기초로 신중히 검토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법조계는 이 검사에 대한 선고가 오는 9월에 나올 것으로 유력하게 보고 있다. 이는 선임인 이은애 재판관이 9월에 퇴임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 검사는 1971년생으로 2000년에 사법고시에 통과한뒤 2003년에 사법연수원을 32기로 마친 뒤 같은 해 검사에 임용됐다.
이 검사는 부산지검 동부지청 검사를 시작으로 2010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2012년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2019년 8월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 2020년 7월 수원지검 형사3부장, 대구지검 형사2부장 등을 역임했다.
그러던 이 검사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당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비위 의혹이 처음으로 제기됐고, 같은해 12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 검사가 타인의 전과기록을 무단으로 열람하고 스키장과 골프장을 부당하게 이용했으며, 처남의 마약 수사를 무마하고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을 탄핵 사유로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