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고부가가치 어종 '쥐노래미' 종자방류 추진

2024-06-23 13:03
쥐노래미 종자 10만 마리 방류로 수산자원 조성 및 어업인 소득증대 도모
'사회적약자의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사업' 추진

 
[사진=강원도]
강원특별자치도 한해성수산자원센터는 동해안 연안 어장 자원회복과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6월 24일부터 26일까지 속초, 양양, 고성 3개 시군 연안 해역에 자체 생산한 쥐노래미 종자 10만 마리를 방류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방류하는 쥐노래미 종자는 작년 12월 동해안 연안 해역에서 포획한 자연산 어미를 활용해 인공 수정 후 부화시킨 것으로 약 6개월간 5cm 이상 크기로 성장시켰다.

쥐노래미는 우리나라 전 연안에 분포하며 암초나 해조류가 풍성한 곳에 서식하는 연안 정착성 어류로 지역에 따라 돌삼치(강원), 게르치(경남) 등으로 불리며 소비자와 어업인의 선호도가 높아 고가에 거래되는 어종으로 알려져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한해성수산자원센터소장은 "금번 방류하는 쥐노래미와 같이 어업인 선호도가 높은 고부가가치 품종을 지속적으로 방류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대문어, 접시조개 등 다양한 고소득 품종의 양식기술개발 연구를 통해 동해안 수산자원조성과 어업인 소득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적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사진=강원도]
강원특별자치도는 사회적약자가 반려동물과 함께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사회적약자의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도내에 주소지를 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긴급복지지원 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를 지원대상으로 이들이 양육중인 반려동물(개⸱고양이)의 진료비에 대해 1인당 연 20만원 한도로 지원된다.

지원을 원하는 사회적약자는 주소지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사회적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 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하면 되고, 시군 담당부서(축산과 등)에서 지원가능 여부를 별도로 통보할 예정이다.

안재완 동물방역과장은 “이번 사업은 사회적 약자 뿐 만 아니라 그들이 양육하는 반려동물의 삶의 만족도까지 높이기 위해 열악한 도 재정 여건 속에서도 어렵게 재원을 마련한 만큼 뜻깊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도민께서도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