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1호 법안 '반값 선거법' 발의..."후보자 제대로 검증해야"
2024-06-20 15:26
"거대 정당 아니면 선기비용 보전 가능성 낮아"
"문자 메시지 관련 민원 끊이지 않아"
"문자 메시지 관련 민원 끊이지 않아"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후보자의 선거비용 절감을 골자로 하는 '정치적 약자를 위한 반값 선거법'을 소개했다.
이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현행 '공직선거법'은 일정 비율 이상의 득표를 한 후보자에게 선거비용을 보전해 주는 '선거공영제'의 취지를 담고 있지만 거대 정당 소속 후보가 아닌 경우, 선거비용의 보전 가능성은 매우 낮은 상황"이라며 "선거운동에 있어서도 개인의 재정 여력에 따라 후보자 간 큰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많은 선거를 치르며 '선거 캠페인'을 제대로 개혁해야 한다고 생각해 왔다. 국민 여러분의 피로감을 덜어드리면서 훌륭한 후보자들을 제대로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선거철 '문자 공해' 줄이기 △후보자 온라인 포털 광고의 선거관리위원회 위탁 시행 △선거비 보전 범위 확대 △법정 선거비용 한도 축소 △선거 사무원 수 형평성 확보 등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