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완주사랑군민제도 혜택 대폭 확대
2024-06-20 13:28
공공시설 외에 8개 민간시설서도 적용…향후 가맹점 넓히기로
20일 군에 따르면 완주사랑군민제도는 주민이 아닌 출향인, 연고자, 고향사랑기부자 및 명예군민을 대상으로 군민증을 발급해주고, 시설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기존 완주사랑군민증 소지자는 고산자연휴양림, 대한민국술테마박물관 등 5개의 공공시설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이에 군은 최근 음식점·카페 등 8개의 민간시설로 할인 혜택을 확대해 총 13개의 가맹점에서 더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군은 고향사랑기부제 참여자에게도 군민증 발급 대상을 확대해 출향인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군은 향우의 애향심 고취와 관심도 제고를 위해 완주사랑군민이 더욱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가맹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유희태 군수는 “관계 인구를 확대해 지역에 활력이 생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완주사랑군민제를 통해 출향인, 연고자들이 완주와 더욱 깊은 유대감을 느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